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추진

내년 1월부터 교통 공공성 강화 기대

◇ 삼척 희망택시

삼척시가 벽·오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사항들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삼척시는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선정, 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콜센터 운영, 희망택시 이용방법, 희망택시 이용요금과 결제, 비용청구 등이다.
삼척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23개 마을대상으로 관내 개인택시 157대, 법인택시 150대 등 희망택시 307대를 운영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월 5만 원 한도 카드를 발급 받아 택시요금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 자택에서 해당지역 시내권까지, 해당지역 시내권부터 본인 자택까지 운행되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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