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상속세 상속공제

1.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201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는 75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연수)] 외 기타공제액]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계산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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