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조례 발의

◇ 속초시의회

속초시의회는 12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의료비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현 의장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현병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며 “정신질환은 이제 가족들이 관리하는 범위의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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