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복지제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5호

2.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3. 지원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4. 지원절차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5.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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