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온라인몰 3곳에 50억 원대 ‘차별금지’ 집단소송

963명이 이마트·롯데마트·G마켓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청구

◇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필수품을 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업체 3곳을 합하면 전체 57억 원 규모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법이 정한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운동본부 측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정보 이용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들 쇼핑몰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는 형사 고소·고발이 아닌 민사소송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누구보다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이트에 접근해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며 “비시각 장애인은 다 받아보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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