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 용품도 못 사나요?”

“온라인쇼핑 차별 시정하라” 인권위에 집단 진정

8일 시각장애인단체는 “설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날 인권위를 방문해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쇼핑에서 겪는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진정서 5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명절 용품과 생필품 구매 등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진정서를 제출한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구매는 각종 혜택뿐 아니라 배달까지 가능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들을 시각장애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품 설명이 너무 작게 표시돼 있거나 옵션 선택을 ‘버튼’이라고만 읽어주는 등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온라인 구매는 배달이 가능해 시각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시각장애인도 엄연한 고객이자 소비자”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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