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우편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제공해야”

인권위,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중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거소투표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반투표용지를 받았다. 결국 A씨는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 중 하나다. 유권자는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A씨는 “이는 진정인의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거주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다” 며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자를 일일이 제작·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며 “투표용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 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하고 있다. 점자형선거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등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이를 보장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