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등급 재판정기준 조정’ 정부에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불필요한 재심사로 고충 크다

신장장애인에 대한 등급 재심사를 현재 3회에서 1회로 줄여줄 것을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솔루션은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되어 투석을 시작할 시에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 장애인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단 두 가지 등급만이 존재하며 2급엔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엔 신장이식을 받은 자가 속한다. 신장장애 2급이 신장이식 수술을 하면 5급으로 자동 변동이 가능하다.
솔루션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재심사 비용의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불필요한 재심사로 국가 재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장장애 2급의 경우 등급 재판정을 한 번만 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개선 활동과 더불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재판정 사유 외에,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 유지를 위한 의무 재심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건의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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