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년부터 교육비·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입법예고

양양군이 내년부터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중·고교생에게 교복구입비를 보조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생들의 타지역 이동을 막고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역 고교생 중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타 기관에서 보호자와 가족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올해 기준 고교 재학생수 475명 중 208명이 지원대상이다. 수업료 감면자인 법정지원 80명, 운동부 11명, 외부지원 176명 등 267명은 제외된다. 1인당 지원액은 92만1천600원이다. 연간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복구입비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모두 324명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고시한 교복지원기준 상한액이 30만1천170원임에 따라 연간 1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11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대표 등 20여명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최태섭 자치행정과장은 “학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진학률을 높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함영국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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