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인·장애인복지지금 등 존속기한 5년 연장

영월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3개 기금(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5년 연장을 결정해 향후 조례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영월군의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군은 9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 3개 기금(조성액 27억5천791만원)이 올해 말 만료된다.
군 관계자는 “기금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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