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삭도’…강원도의회 “사업철회 암시 발언 즉각 취소하라”

◇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4일 오전 11시 도의회 열린공간에서 오색삭도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오색삭도 사업철회 암시 발언 즉각 취소하라”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가 14일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인용재결)하였다.
이는 그간 강원도가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였던 문제점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긍정적인 결정으로 온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중앙행심위의 판단을 살펴보면 정부의 9개 부처가 검토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음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관련계획의 정책목표에 반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가 공정성, 절차면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문화재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를 무시하고 생태보존을 우선시한다며 사실상 사업철회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또한 몇몇 시민단체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이 비상식적이라며 중앙행심위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준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또다시 무산시키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관철을 위하여 정부에 대해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하라.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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