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

기존 1~3급서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외교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여권법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가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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