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한도액 10만원으로 상향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관내 만60세 이상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524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1천377명에게 7천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7천333명에게 총 3억5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동철거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 21개반과 현수막 수거반 20명,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등 3개 단체 55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액 상향과 관련해 유흥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수거를 더 활발히 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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