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효행장려금 도내서 첫 지원…가구당 연 20만원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효도가정을 신청받아 34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 총 1천720만원을 지원했다.
효도가정은 8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3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족으로 3년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장려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20만원(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장려 및 저출산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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