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송치, 고발인 이의신청 가능해야”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개정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발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에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법제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 문제와 관련해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 의견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었던 실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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