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진정사건 95% 이상 ‘각하·기각’

국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 인권 구제에 더욱 노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상담·진정 사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진정사건의 95%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1만3천964건에서 지난해 3만2천3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인권침해 진정사건 역시 2007년 6천274건이던 것이 2015년 1만695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상담과 진정이 줄을 잇고 있지만, 진정사건의 95%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집계돼 인권위가 국민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 1만695건 가운데 인용 건수는 수사 의뢰 4건, 고발 4건, 권고 166건 등으로 전체의 4.6%인 496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인용 건수는 1만266건으로 각하 6천765건, 기각 3천414건에 달했다. 가장 진정 접수 건이 많았던 2014년에도 진정 1만923건 중 4.5%인 491건만 인용됐다.
송 의원은 “최근 10년간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건을 꼼꼼히 조사해 인권 구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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