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안 마련해야’ 복지부에 권고

공동생활가정 종합적 지원 방안, 인권교육 등 개선책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복지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한 시설당 장애인 4명과 교사 1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신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7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도, 인천에 각각 205개소, 134개소,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사회재활교사는 총 929명으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당 1.3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과 부산 외에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체계가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업무 추진에 있어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713개 공동생활가정의 통일된 업무처리 매뉴얼이 부재해 시설별로 각기 다른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거주인 17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회재활교사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15명, 8.9%), 직원이 밀치거나 손이나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는 경우(7명, 4.1%), 입소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51명, 32.9%), 직원이 동의 없이 옷장을 여는 경우(46명, 28.9%),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경우(26명, 15.7%) 등 사회재활교사에 의한 인권침해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회재활교사들이 정규근무 시간외 야간(22시부터 익일6시) 및 낮 휴식시간에도 근무하는 등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통 운영매뉴얼 보급 △장애인의 욕구와 사정에 따른 다양한 공동생활가정 운영모델 개발 △사회재활교사의 인권교육 강화 △사회재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지자체장에게는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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