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파악과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모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K씨는 모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모 국립병원으로 이송돼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됐다며 지난 201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지난해 4월 18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해 7월 7일 퇴원했고 같은 날 국립병원에 입원해 지난 4월 4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년 4월 18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인 2015년 10월 17일까지 계속 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했다.
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국립병원에 입원됐더라도 이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립병원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은 국립병원장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지연으로 인해 2015년 10월 17일~2016년 4월 4일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된 결과가 성립된다.
이에 인권위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 중 2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다시 한 번 복지부에 사건과 관련 분명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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