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염에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

폭염 속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자다 고열
담당의사 “24시간 간병 필요하다” 진단

폭염에 중증장애인이 혼자 생활하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월, 화, 금, 토요일 4일간 24시간 근무하고 수, 목, 일요일은 퇴근해 피해자는 3일 밤을 혼자 지내왔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달 720시간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서울시 지원의 서비스 총 시간은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지난 2일 밤,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고열과 가슴 답답함을 느껴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를 큰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민센터를 방문, 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역시 복지부와 서울시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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