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주호영 의원, 팔·다리 기증 및 이식가능법안 추진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다친 환자에게 팔·다리 기증과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팔·다리 이식 및 기증을 가능케 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구 한 종합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현행법에는 팔·다리의 이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팔 이식 수술이 성공한 의료진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평생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게 주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팔·다리의 이식을 위한 검사와 지원 등의 혜택 및 의약품 구입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 팔·다리 기증 및 이식이 더욱 활성화되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권한대행은 “팔·다리 이식은 외상이나 질병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는 미래 의학의 꽃” 이라며 “하루 속히 법이 통과돼 의료 기술의 도약을 이루고 팔·다리의 이식을 바라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