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구체적 실천해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이성호(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어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17개 목표 달성’(Achieving 17 Goals for the Future We Want)을 세계 장애인의 날 표어로 선정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과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평가, 장애인을 위한 통합된 미래의 토대 마련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과 점자법, 장애인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올해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 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장애인 학대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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