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자 1등급 판정…서울 서초 12.5% VS 전북 고창 1.3%

1차 방문조사 시 2인 1조 방문, 지역별 교차 판정 편차 줄여야

◇ 자료사진

장기요양신청자 중 1등급 판정이 서울 서초가 12.5%로 등급 산정 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 신청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 전북 고창에서는 1등급을 받은 사람이 1.3%에 불과한 반면, 서울 서초의 경우 12.5%가 1등급을 받아,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중이며, 노인이 등급판정을 신청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증(1등급)부터 경증(5등급)으로 등급을 판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요양등급 1등급 인정 비율은 지난 6월 현재 서울 서초구가 12.5%로 가장 높았으며, 속초시 12.2%, 강원 고성군 12.1%, 서울 강남구 11.2%, 서울 종로구 11.2%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5개 지역은 전북 고창군 1.3%, 전남 구례군 1.8%, 전북 장수군 2.1%, 전북 순창군 2.1%, 전남 화순군 2.2% 순으로 나타나(표 2)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속초시, 강원 고성군,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3년 연속으로 1등급 비율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표 3), 전북 정읍시, 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화순군은 같은 기간 내내 하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장기요양 신청자 중 등급외자 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6월 현재 경남 산청군이 등급외자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화순군 42.2%, 전북 정읍시 41.9%, 경북 울릉군 41.3%, 전남 보성군 40.4% 순이었다. 이에 반해 등급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10.5% 였으며, 경기 용인시 수지구 10.8%, 경기 의왕시 11.3%, 서울 동작구 11.6%, 서울 송파구 11.9% 순이었다.
남 의원은 “서울 서초구는 장기요양 신청자 중 등급외 판정이 가장 적으며, 1등급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잘사는 지역의 경우 3년 연속 1등급 비율 상위 10위에 들었다”며 “이에 반해 농촌 지역인 전북 고창군, 전남 구례군, 전북 장수군 등은 3년 연속 1등급 비율 하위 10위 안에 들어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 시 재력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등급은 건보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는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1차 조사가 2차 판정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극소수”라며 “1차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작년과 올해 2인 조사를 나간 경우가 16.6%에 불과해 장기요양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여 “등급외자나 1등급 판정 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차 방문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로 방문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등급외자와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방문조사자가 서로의 지역을 교차하여 판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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