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특정후보 임명 결사반대” 집회

강원도지장협, 도내 17개 지회와 공단원주지사에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흥수, 이하 도협회)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직에 지원한 특정후보에 대해 자격미달을 이유로 임명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규탄집회를 지난 9월 29일을 시작으로 도협회와 17개 시·군지회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주지사에서 3회(10.11.(수)~13.(금))에 걸쳐 총 참가인원 270여명이(임직원 및 회원) 집회를 열고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예고통보와 청문회까지 개최되었다” 며 “이는 해당시설에서 불거진 불법운영 때문으로, 대부분 특정후보자가 해당시설의 대표로 재임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 이라고 임명 반대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작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할 단체의 대표로서 최고관리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벌인 대가가 지난 20여년동안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해 매진해왔던 협회의 근간을 뒤흔들어 존립을 위협하고 수십명의 장애인을 실업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모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부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가장해 공공기관과 총 600여회 110억여 원의 부당계약을 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은 그야말로 장애인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최고의 복지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며 “앞으로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각 지사 및 공단본부에서 끝까지 투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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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