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체계 개선 필요하다”

국회 강석진 의원, 판정업무 국민연금공단 이관 후 ‘등급외’ 판정 급증 지적
‘개인별 복지욕구 등 고려 없는 획일적 기준’ 비판 많아

◇ 자료사진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1급~6급)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된 뒤 등급 외 판정이 급증하고 있어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16.7%, 2014년 15.9% 등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3천280명에 달한다.
장애등급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강석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며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령과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지자체의 장애행정인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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