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별 폐지된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등급’→‘장애정도’…장애 인개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차별행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돼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9년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됐다. 그간 이 법은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1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차별행위로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 4가지 요건은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이다.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검역법, 국민연금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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