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48
조회
555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