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3
조회
558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장애등급 변경 등 처분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