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규 신청 시 장애 심사 받아야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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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장애수당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자의 장애 정도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예외 규정을 뒀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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