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에 따라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같으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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