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서울 강서병)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숙련기술장려법에서는 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협회’)와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자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조향현 회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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