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차별·인권침해 진정 오히려 증가

차별 진정 1만320건·인권침해 1만7천795건
인권위, 개정안 토대 마련 위한 전국 토론회

◇ 지난 21일 장애인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외쳤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11일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건수는 2만8천115건이다.
특히 이중 차별 진정은 1만32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가 3천40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각장애 2천294건(22.2%), 발달 장애 1천290건(12.5%), 청각장애 1천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언어·정신·내부기관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장애 유형 976건(9.5%) 등이 뒤따랐다. 차별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천81건(5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괴롭힘(1천175건·11.4%), 교육(1천25건·9.9%), 고용(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521건·5.0%)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총 1만7천795건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장차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차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에 알맞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장애인단체의 정책제안’을 주제로 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부터 시작된다.
이후 ▲장애인 자립 및 고용·근로 정책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방안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7일 대전, 13일 부산, 17일 대구, 18일 전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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