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학대피해 장애인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내 6개 시·군장애인복지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30일 오전 도내 6개 시·군 장애인복지관(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주요 장애인 학대사건에 상호 협력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자문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장애인인권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상호교류 ▲홍보·제도 개선·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관에서 장애인 사례지원과정 중 발견되는 학대의 신속한 신고와 권익옹호기관의 빠른 개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장애인 및 가족의 학대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도내 장애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15일에 개관하였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이정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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