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내 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9일 오후 도내 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발굴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상호교류 ▲홍보·제도 개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지한 학대의 빠른 신고와 권익옹호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도내 장애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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