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사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오제세 의원, 수사기관 협조의무, 조사권한 법적근거 마련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기관 직원이 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수사기관의 협조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 질문 권한도 누락돼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인 및 아동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오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 권한 등에 대한 법제가 미비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중앙기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기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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