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전화상담·방문진료 가능

5월30일부터 1년간 진행…비용은 연 2만1천300원~2만5천600원

◇ 자료사진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은 등록된 의사 한 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가거나 전화상담, 방문진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이나 욕창 등 2차 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장애 상태 개선과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치료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년에 한 번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치의는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월 질병, 생활습관 개선, 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직접 의료기관을 가기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의사의 방문진료나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천300원~2만5천600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용 부담이 없다.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서비스를 받으면 매번 각각 7천400원, 5천200원이 추가된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 1인당 50명의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건강관리 등록 의사는 121명으로, 전문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모두 동네의원 의사다.
주장애관리는 167명, 통합관리는 24명으로 모두 해당 장애에 대한 전문의로 자격을 갖췄다. 또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라며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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