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외면…부담금만 내는 기관·기업들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작년 590곳
국가·자치단체 8곳·공기관 11곳…30대 기업 중 24곳 계열사 포함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 및 기업이 59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청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기관은 물론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및 기업 1천82곳 중 올 9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곳을 제외한 590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공무원 3.0%·근로자 2.7% 이상)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3.0% 이상) 및 민간기업(2.7% 이상)은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 기준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국가·자치단체 8개 △공공기관 11개 △민간기업 571개로 집계됐다. 국가·자치단체 중에는 국회와 서울·인천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대병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서는 30대 기업 중 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을 제외한 24개 기업(계열사 53곳)이 모두 포함됐다. 이 중 한진 계열사가 6개(대한항공·한진해운·진에어 등)로 가장 많았고 GS 5개(GS건설·GS홈쇼핑 등), 대림과 신세계 각 4개 순이었다. LG·포스코·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동부도 각 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지오다노와 프라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37개 기업은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명단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곳도 4곳(지오다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윈)이었다.
관련법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75만7000∼12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해서 주는 인건비보다 고용부담금이 적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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