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 ‘편의제공 의무·시설 정비’ 제공 규정

국회 본회의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2건 통과

◇ 자료사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법 제28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법 제24조의2)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내의 주요 관광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데 반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이 한 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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