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벌금 못낸다…대신 노역형 시켜라”

예산 증액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3일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준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집회·시위를 매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벌금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장연은 “현재 벌금 때문에 김 대표의 통장은 압류 상태”라고 했다. 김 대표도 기자회견 후 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해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해달라며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역 형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또 실효성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장애인을 나눈 뒤 등급별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을 사법 탄압으로 옥죌 뿐 아니라 장애등급제도 가짜 폐지로 일관하고 있다” 며 “예산 반영,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없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중증 장애인인 김 대표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납부기일을 연장하고 추후 김 대표가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면 허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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