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2일부터 ATM수수료 전면 면제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우리은행 고객이 ATM 수수료가 면제된 것을 보며 축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 60만 명의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며 ATM을 이용한 이체와 현금인출 수수료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는 “42만 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핵심취약계층의 면제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이미 받아왔다. 여기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던 면제 범위를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로 수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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