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당처우 사례 급증… 상담 55% 넘어

여성(20.3%)에 비해 남성이 79.7%로 더 많아

장애인 근로자가 해고, 임금체납 등의 부당처우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426건 중 부당처우 관련 상담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율을 보면 부당해고 18.5%, 임금체납 18.2%, 퇴직금 15.3%, 실업급여 10.9%, 산재 5.9%, 고용장려금 0.9%, 기타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처우와 관련 있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합해 55%가 넘는다.
피상담자 장애 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 장애인이 93.2%로 중증 장애인(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청각(12.6%), 시각(11.5%), 신장(6.5%), 뇌병변(5.0%), 뇌전증(0.9%), 정신(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20.3%)에 비해 남성 비율이 79.7%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는 20대가 50.9%로 가장 높았고, 30대(31.8%), 40대(9.7%), 50대(7.4%), 60대(0.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23.2%), 인천(15.0%), 부산(4.7%), 대구(3.2%), 강원(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인이 43.8%로 가장 높았고, 10~19인이 29.4%, 5~9인이 13.5%, 5인 미만이 11.2%, 50~99인이 1.2%, 100인 이상이 0.9%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 9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부당처우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경제 불황 속에 고통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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