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 못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많다

10대 중 장애인용 1대 뿐, 일부 장애인만 접근 가능
솔루션, 행안부에 확대 건의…선택 편의기능, 필수규격에 포함도

◇ 자료사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천569대(2017년 7월 31일 기준)다.
하지만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중 장애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457대(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은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일부 유형의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이하 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체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솔루션은 지난 10일 행안부에 규격 중 선택규격에 명시된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에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장애인용 기기 확대·설치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관공서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의 장애인용 기기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이 끝날 시기가 되면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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