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얌체주차’ 17일부터 일제 단속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도서관, 공원 등 전국 5천259개소 대상

주차표지2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17일부터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 전국 5천2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규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지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각각 구분해 올해 1∼2월 집중적으로 교체한 바 있다. 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두 팔의 손목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상지 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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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