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인권위 집단 진정

중증장애인 50여명 “정부, 안전한 자립생활 책임 방기” 주장


장애인단체들이 10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은 전국의 중증장애인 50여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방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2년 고(故) 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가 하면, 2014년에는 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등 사각지대 시간대의 장애인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인 대다수는 체위변경 지원이 필요하거나 호흡기를 착용해 반드시 인적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24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거이거나 노인·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취약가구라는 특성으로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는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기본적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날(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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