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장애인 등 할인요금 2배 확대 한다

산업부,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인하
초·중고교 전기요금 20% 할인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필수사용 구간 1단계(1~200kwh), 평균사용 구간 2단계(201~400kwh), 다소비 구간 3단계(400kwh 초과)로 간소화했다. 구간별 kwh 요율은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로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 이하를 소비하고 있다. 금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천91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600kWh 사용 시 21만7천350원에서 13만6천50원,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천690에서 19만9천86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또한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으로 2배 확대한다. 특히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 ‘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특히 여름과 겨울 냉난방기 사용량 할인율은 현재 15%인데 50%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등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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