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국회 소병훈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만5천 대로, 2022년 12월 38만9천 대에서 6개월 만에 약 8만 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만3천 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만4천 대, 완속 충전기는 20만9천 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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