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방안 권고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25만2천632명, 2017년 12월 기준) 중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20만2천910명)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 여권의 경우 2018.6.1.부터 발급 신청서에 점자 여권 선택란 신설

· 신분증 발급시 점자 서비스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해 시각장애인(406명) 중 54.7%(여권), 65.0%(주민등록증), 59.1%(복지카드)가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2018년 11월, 국민권익위)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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