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묻지 않는다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방안 발표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을 계기로 전국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유·초·중등·특수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공무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먼저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제재해도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직접 소명하기 전 교육청 차원에서 경찰에 의견을 내 보호하도록 바뀐다.
유명무실했던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위원장, 위원 25% 이상이 요청해야만 개최되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거나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열릴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주체도 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도 개선될 예정이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교사가 휴가를 내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학생을 교내별도 공간 또는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가중되고, 학급 교체나 전·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학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도 “이번 방안에 교사들의 고충과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교권이 한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반면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실효적인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각 교육주체는 주체별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체별 인권이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원대응시스템의 최종 주체는 단순히 총괄이 아니라 담당자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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