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난동때 경비원 진압 허용할까…인권위 ‘불가’

인권위, 경찰청에 경비업법 개정안 의견 회신

사설 경비원에 강제 제지 허용안…권한 남용 우려, 입법 실익 없어 보여

 ◇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사설 경비원들이 난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정신의료기관에 배치된 경비원이 난동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제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경비원의 강제력 행사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해질 여지가 있고, 면책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난동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고 경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며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예견하기가 곤란하고 포섭 가능한 행위 유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경비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또 “안전관리시설 설비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의료진·직원·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며 “공권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물리력 행사를 사인인 경비원에게 허용하고 면책조항까지 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난동 등 불법행위 제지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고의, 과실, 위법 여부를 검토해 면책이 가능하다” 며 “처벌 여부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해 얻을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인권위는 경비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해 강제력 동원이 될 수 있는 환자의 행동 범주에 난동뿐만 아니라 폭력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폭력의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준이 있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소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위 범주를 ‘난동’으로 좁혀 최종 검토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단은 경찰청이 인권위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경비원을 둘 수 있는데, 현행 경비업법 15조의2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15조의3 조문을 신설, 정신의료기관 소속 경비원들이 난동·폭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설 경비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생기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또한 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