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공백 최소화”…외래치료지원 내년부터

‘임세원법’’ 국회 통과됐지만…예산 등 준비중
보호자 동의 없어도 치료지원·사례관리 강화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이 내년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발견과 진료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임세원법(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꾸준한 치료는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방화 후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견한 치료 중단 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다.
지금도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있지만 치료를 이어가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대상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한 퇴원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지역사회 치료 중단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외래치료가 지원되는 기간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위험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진단 및 보호신청과 지자체장 의뢰가 있으면 행정입원을 활용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경우엔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도록 했다. 이 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통보 절차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을 내원한 발병 초기환자를 등록해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환자에겐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한 외래치료를 유도한다. 사례관리는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올해 하반기부터 맡는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를 늘리고 처우도 개선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27곳이 설치돼 있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입원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낮 병원’ 설치율은 2017년 5.9%에서 2022년 12%까지 2배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달 통과한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는 데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뒀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당사자, 가족, 복지 및 재활 등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 필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진료 연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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