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가능해진다

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 자료사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금은 환자 동의를 받아야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드러난 부실한 중증질환자 지원·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사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이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 경과, 퇴원일 등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병적 증상에 따라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환자에 한해 1년간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외래치료명령제도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이 커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우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한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인력 1천455명을 확충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가 40명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더불어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로 1개 운영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한 환자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일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운영한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다학제팀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8월부터 연구사업을 벌여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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